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제2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대상)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이하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이라 한다)의 대상은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서 규정한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같은 법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라 결정한 내용으로 한다. <개정 2022.4.29>
시행 2022.4.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