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7조(자료의 제출)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Article 27 (Submission of Materials)
노동조합은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0>
A trade union shall report its settlement of accounts and state of operations when requested by the administrative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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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