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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24조(노동쟁의의 조정 등의 신청)

①노동관계당사자는 법 제53조제1항 또는 제62조에 따른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노동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30, 2010.7.12>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노동위원회는 그 신청내용이 법 제5장제2절 또는 제3절에 따른 조정 또는 중재의 대상이 아니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다른 해결방법을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21.6.29>

시행 2026.3.10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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