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제39조의12(비밀누설의 금지)
Welfare of Older Persons Act, Article 39-12 (Prohibition on Divulging Secrets)
이 법에 의한 학대노인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
A person who is or was engaged in work related to the protection of abused older persons under this Act shall not divulge any secret learned in the course of his or her dutie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