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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노인복지법 › 제4장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노인복지법 제39조의8(보조인의 선임 등)

Welfare of Older Persons Act, Article 39-8 (Appointment of Assistants, etc.)

①학대받은 노인의 법정대리인, 직계친족, 형제자매,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 또는 변호사는 노인학대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보조인이 될 수 있다. 다만, 변호사가 아닌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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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법원은 학대받은 노인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본인ㆍ검사 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본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을 허가할 수 있다.

(2) When웬 theð더 court코트 examines이그재먼즈 an앤 abused어뷰즈드 older오울더 person퍼슨 as애즈 a어 witness,윗니스 it잇 may,메이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atð댓 person,퍼슨 theð더 public퍼블릭 prosecutor,프r라시큐터 or오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agency에이전시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permit퍼밋 a어 person퍼슨 in인 a어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of어v브 trust트r러스트 with위ð드 thatð댓 person퍼슨 to투 sit싯 with위ð드 him힘 or오 her.허

③검사 또는 수사기관이 학대받은 노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를 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개정 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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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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