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제59조(벌칙)
Welfare of Older Persons Act, Article 59 (Penalty Provisions)
제41조를 위반하여 수탁을 거부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8.3>
A person who refuses entrustment in violation of Article 41 shall be punished by a fine not exceeding 500,000 won.
1. 삭제<2007.8.3>
1. Deleted. <2007.8.3>
2. 삭제<2007.8.3>
2. Deleted. <200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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