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장기요양보험료율)
Enforcement Decree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Act, Article 4 (Long-Term Care Insurance Contribution Rate)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00만분의 9,448로 한다. <개정 2008.12.31, 2009.12.30, 2017.12.26, 2018.12.24, 2019.12.31, 2020.12.29, 2021.12.21, 2022.12.20, 2023.12.19, 2025.12.30>
The long-term care insurance contribution rate under Article 9 (1) of the Act shall be 9,448/1,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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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