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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3장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의 지정 및 지원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의6(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인정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8조의5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동의를 한 것으로 보는 같은 항 각 호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한다.

② 법 제18조의5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법 제18조의5제1항제1호의 동의: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선도지구 지정에 대한 동의: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공람 기간의 종료일까지

나.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주민대표단의 구성에 대한 동의: 같은 항에 따른 주민대표단 구성에 대한 승인 신청 전까지

2. 법 제18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동의: 이 영 제22조제3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신청 전까지

3. 법 제18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동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주민대표회의 구성에 대한 승인 신청 전까지

③ 법 제18조의5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과 방법을 말한다.

1. 법 제18조의5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동의의 철회는 다음 각 목에 따를 것

가. 동의를 철회하려는 토지등소유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철회서에 토지등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지장을 날인한 후 주민등록증 및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동의의 상대방 및 시장ㆍ군수등에게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발송해야 한다.

나. 동의의 철회는 동의철회서가 동의의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또는 제4항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이 동의의 상대방에게 동의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한 때 중 빠른 때에 철회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2. 법 제18조의5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동의를 받을 때 제1호에 따른 동의 철회의 절차와 방법을 설명ㆍ고지할 것

④ 시장ㆍ군수등은 제3항제1호가목에 따라 동의철회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동의의 상대방에게 동의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6.8.3]

시행 2026.8.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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