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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제7장 건축물에너지평가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33조(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자격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에너지평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최근 1년 이내에 두 번의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자격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건축물에너지평가 업무를 거짓 또는 부실하게 수행한 경우

4. 제3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 제32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경우

6. 자격정지처분 기간 중에 건축물에너지평가 업무를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의 취소 및 정지 처분에 관한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5.28]

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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