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1조(재심의 청구)듣기 ① 심판의 당사자는 심판위원회에서 확정된 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재심청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및 제453조제1항을 준용한다. 시행 2026.8.2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