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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약관리법 › 제4장 농약의 유통관리 등

농약관리법 제23조의2(판매ㆍ구매 정보의 기록 및 보존 등)

①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가 농약등을 판매한 경우 또는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이 농약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자적으로 기록 및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자신의 영농활동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에게 판매하는 용기ㆍ포장의 크기가 50㎖(g) 이하인 소포장 농약등은 제외한다. <개정 2018.12.31, 2021.6.15>

1. 농약등 구매자(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의 경우 사용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이름ㆍ주소ㆍ연락처

2. 농약등의 품목명ㆍ수량 등 판매정보(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의 경우 사용정보를 말한다)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 및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은 제1항 각 호의 기록 중 농약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2021.6.15>

③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 및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은 제1항에 따른 정보의 기록 및 보존을 위하여 농약등의 구매자에게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2021.6.15>

④ 제1항에 따른 판매ㆍ구매 정보의 기록 및 보존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12.31>

[본조신설 2010.4.12][제목개정 2018.12.31]

시행 2026.5.1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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