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41조(농어촌특별세 재원의 우선 지원)
정부는 이 법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 등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로 조성된 재원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3]
시행 2026.7.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 제6장 보칙
정부는 이 법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 등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로 조성된 재원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3]
시행 2026.7.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