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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령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조(정의)

① 「농어업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해충"이란 가뭄ㆍ홍수ㆍ호우(豪雨)ㆍ해일ㆍ태풍ㆍ강풍ㆍ이상고온(異常高溫)ㆍ이상저온(異常低溫)ㆍ우박ㆍ서리ㆍ조수(潮水)ㆍ대설(大雪) 또는 한파(寒波)를 직접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는 병해충을 말한다. <개정 2014.6.24, 2026.8.4>

③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이상조류"는 자연현상에 의하여 수온ㆍ염분ㆍ용존산소(溶存酸素) 또는 영양염류(營養鹽類)가 변함으로써 바닷물 또는 민물의 질이 급변하는 현상으로 한다.

④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적조현상"은 바닷물에 부유생물(浮遊生物)이 급증하여 산소가 부족하게 되거나 독성이 발생하는 현상으로 한다.

⑤ 법 제2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고 등 부대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6.24>

1. 농산물 저장시설

2. 농산물 건조시설

3. 축산분뇨시설

4. 농기계 보관창고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농업용 부대시설

⑥ 법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고 등 부대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6.24>

1. 임산물 저온저장시설

2. 임산물 건조시설

3. 그 밖에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임업용 부대시설

⑦ 법 제2조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고 등 부대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6.24, 2020.8.26>

1. 양식업용 저온저장시설

2. 양식수산물 처리시설

3. 해상 가두리양식업 관리시설

4. 그 밖에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어업용 부대시설

[전문개정 2012.1.13]

시행 2026.8.15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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