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제5조(자금 조치)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농어촌전기공급 사업계획서와 자금계획서를 심사ㆍ결정하고, 이에 드는 재정융자금과 국가보조금을 다음 연도 예산에 계상(計上)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와 전기사업자에게 제1항에 따라 심사ㆍ결정된 농어촌전기공급 사업계획서와 자금계획서를 보내고, 시ㆍ도지사는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보조금을 다음 연도 예산에 계상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전문개정 2007.12.21]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