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10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토지 소유자가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5호라목의 농업 주 생산단지의 조성과 영농시설 확충사업은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2.11>
시행 2026.9.1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어촌정비법 › 제3장 농업생산기반 정비 › 제1절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시행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토지 소유자가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5호라목의 농업 주 생산단지의 조성과 영농시설 확충사업은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2.11>
시행 2026.9.1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