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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어촌정비법 › 제6장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과 한계농지등의 정비 › 제2절 한계농지등의 정비

농어촌정비법 제95조(신청에 의한 한계농지등 정비지구의 지정)

① 제94조에 따라 고시된 한계농지등 정비지구가 아닌 지역에 있는 한계농지등을 정비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한계농지등 정비지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94조에 따라 한계농지등 정비지구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시행 2026.9.1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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