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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 제7장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차입금)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재원을 조성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은행, 금융기관, 다른 기금 또는 다른 회계로부터 자금을 장기차입 및 일시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 회계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시행 2026.8.28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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