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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장 선택형공익직접지불제도의 운영 › 제2절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도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신청)

① 영 제30조에 따라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농업인등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서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정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0.12.1>

1.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6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농장 인증서 사본

2.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른 인증서 사본

시행 2025.6.2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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