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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업협동조합법 › 제2장 지역농업협동조합 › 제4절 기관

농업협동조합법 제49조의2(형의 분리 선고)

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49조제1항제8호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해서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② 임원 선거 후보자의 직계 존속ㆍ비속이나 배우자가 범한 제172조제1항제2호(제50조제11항을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ㆍ제3호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ㆍ제59조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2.27]

시행 2026.10.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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