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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의2(평가대행자의 결격사유)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Safety Control of Multi-Use Establishments, Article 15-2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of Evaluation Agents)

법 제16조제2항제3호에서 "심신상실자, 알코올 중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신적 제약이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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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신상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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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알코올ㆍ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장애로 평가대행자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고 해당 분야의 전문의가 인정하는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m훔 a어 specialist스페셜리스트 physicianf퍼지션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eldf필드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unable어네이블 to투 normally노멀리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an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gent에이전트 owing오우잉 to투 a어 disorder디소더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lcohol,앨커할 narcotics,나카틱스 cannabis캐너비스 or오 psychotropic사이코트r라픽 drugs;드r러그즈

3. 「치매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치매, 조현병ㆍ조현정동장애ㆍ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ㆍ재발성 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이나 정신 발육지연, 뇌전증으로 평가대행자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고 해당 분야의 전문의가 인정하는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m훔 a어 specialist스페셜리스트 physicianf퍼지션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eldf필드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unable어네이블 to투 normally노멀리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an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gent에이전트 owing오우잉 to투 dementia디멘쉬아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Dementia디멘쉬아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a어 mental멘틀 illness일니스 such서치 as애즈 schizophrenia,스킷서f프r리니아 schizoaffective스킷소f펙티v브 disorder,디소더 bipolar바이포울러 affective어f펙티v브 disorder디소더 (manic매닉 depression)디프r레션 or오 recurrentr리커r런트 depressive디프r레시v브 disorder,디소더 mental멘틀 retardationr리타데이션 or오 epilepsy.에펄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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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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