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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 제2장 달빛철도 건설 및 지원 등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9조(달빛철도 건설사업의 시행자)

① 달빛철도 건설사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철도공단(이하 "국가철도공단"이라 한다)이 시행한다.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철도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하는 자가 시행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달빛철도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항에 규정한 자 외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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