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4(비밀유지의무)
Act on the Promotion of Win-Win Cooperation between Large Enterprises and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rticle 24-4 (Duty of Confidentiality)
제24조의2에 따른 기술자료를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및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A person engaged in, or who formerly engaged in, the work of managing technical data under Article 24-2 shall not divulge to others secrets learned in the course of dutie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29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