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 제2장 통합신공항 건설 및 지원 등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7조(군 공항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시행 등)

① 제8조제1항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에서 신규로 건설되는 군 공항의 가액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 경우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설치되는 시설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의 대체시설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전주변지역의 개발을 위한 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차등보조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제8조제1항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자는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활의 기반을 상실한 이주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자의 생계지원, 이주정착 또는 생활안정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에 해당하는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자는 이주자의 원활한 정착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31>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위한 사업에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1.31>

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