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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제2장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1조(환경친화적인 개발계획의 수립ㆍ시행)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그 계획의 시행으로 대기관리권역에 유발되는 대기오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환경친화적으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2.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1조에 따른 에너지기본계획

3.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4.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및 제3조의2에 따른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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