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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제5장 건설기계, 선박 등의 배출가스의 억제 등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소규모 배출원의 규제 등)

시ㆍ도지사는 생활주변 소규모 배출원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의 제한 및 방지시설 설치를 명령할 수 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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