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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제6장 재원의 확보 및 관리 등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7조(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설치)

Special Act on the Improvement of Air Quality in Air Quality Control Zones, Article 37 (Establishment of the air quality control zone Air Environment Improvement Special Account)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사업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대기관리권역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시ㆍ도에 대기환경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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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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