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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6(광역교통계정의 설치 및 운용 등)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제7조의2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위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해당 개발사업 시행자의 고유계정과 구분되는 계정으로서 광역교통계정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계정은 같은 항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자의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 처리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자는 매년 해당 연도의 광역교통계정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광역교통계정 운용계획에는 관련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투자ㆍ집행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광역교통계정 운용계획을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자는 제4항에 따라 확정된 광역교통계정 운용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광역교통계정의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4.22][종전 제7조의6은 제7조의12로 이동 <2025.4.22>]

시행 2025.12.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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