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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적용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Management of Wide-Area Transportation in Metropolitan Areas, Article 2 (Scope of Application|1)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권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0.4.12, 2001.4.30, 2005.6.30, 201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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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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