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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검사 등)

Act on Registration of Credit Business and Protection of Finance Users, Article 12 (Inspections)

① 시ㆍ도지사등은 대부업자등에게 그 업무 및 업무와 관련된 재산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1)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etc.엣세터r러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a어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to투 reportr리포트 on안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on안 property프r라퍼티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or오 may메이 order오더 it잇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issue이슈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orders.오더즈

② 시ㆍ도지사 또는 금융감독원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직원(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등에 대한 검사로 한정한다)에게 그 영업소에 출입하여 그 업무 및 업무와 관련된 재산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2)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may메이 have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r오 employees엠플로이이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employees,엠플로이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inspections인스펙션즈 of어v브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etc.엣세터r러 registeredr레지스터드 with위ð드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enter엔터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fices오f퍼시즈 of어v브 a어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and앤드 inspect인스펙트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③ 시ㆍ도지사는 대부업자등에 대한 전문적인 검사가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장에게 대부업자등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here웨어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a어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to투 inspect인스펙트 theð더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④ 삭제 <2015.7.24>

(4) Deleted.딜리티드 <2015.7.24>

⑤ 금융감독원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부업자등에 대하여 업무 및 업무와 관련된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5) If이f프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findsf파인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3), theð더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a어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to투 reportr리포트 on안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to투 have해v브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appear어피어 and앤드 state스테잇 theirð데어 opinions.어피니언즈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5.7.24>

(6) A어 person퍼슨 who후 enters엔터즈 and앤드 inspects인스펙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3) shall섈 carry캐r리 an앤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showing쇼우잉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present프r레전트 it잇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⑦ 시ㆍ도지사등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 결과에 따라 필요하면 대부업자등에게 시정명령 등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7)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reportsr리포츠 or오 inspections인스펙션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etc.엣세터r러 may,메이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issue이슈 to투 a어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orders오더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upervision,수퍼v비전 such서치 as애즈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s.오더즈

⑧ 금융감독원장이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 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사실이 있을 때에는 그 처리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8) Where웨어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has해즈 conducted컨덕티드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Governor거v버너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reportr리포트 on안 it잇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f이f프 thereð데어 is이즈 any에니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of어v브 an앤 order오더 or오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Governor거v버너 shall섈 attach어태치 a어 writtenr리튼 opinion어피니언 on안 how하우 it잇 should슈드 be비 handled.핸들드

⑨ 대부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적은 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9) A어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etc.엣세터r러 a어 reportr리포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at앳 intervals인터v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대부업자의 경우

1. Forf포 a어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가. 대부금액

(a)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loans;론즈

나. 대부를 받은 거래상대방의 수

(b)비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counterparties카운터파티즈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loans;론즈

다. 그 밖에 영업소의 업무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c)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ascertain애서테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offices;오f퍼시즈

2. 대부중개업자의 경우

2. Forf포 a어 loan론 broker:브r로우커

가. 대부를 중개한 금액

(a)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loans론즈 brokered;브r로우커드

나. 대부를 중개한 거래상대방의 수

(b)비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counterparties카운터파티즈 forf포 whom훔 loans론즈 were워 brokered;브r로우커드

다. 그 밖에 영업소의 업무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c)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ascertain애서테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offices.오f퍼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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