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5조(결과보고서 작성 등)
① 위원회는 제19조에 따른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종합적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이 법 시행 전의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와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 포함되는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19.1.17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