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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위원회는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로금등의 지급에 관한 사무를 금융회사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 2019.1.17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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