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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Act on the Promotion and Facilitation of Use of Public Transportation,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고 국민의 대중교통수단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교통편의와 교통체계의 효율성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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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8.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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