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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 제1장 총칙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3조(대미투자 등의 원칙)

① 대미투자는 상업적 합리성 확보를 원칙으로 하되, 국민경제 발전 및 산업 경쟁력 강화 등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② 정부는 미국과 협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국내법과의 상충 여부 등을 포함한 사업의 전략적ㆍ법적 고려사항을 미국에 제시할 것

2. 대미투자 사업에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할 벤더(vendor) 및 공급업체, 대미투자 사업의 프로젝트 매니저(project manager)를 선정할 때에는 대한민국 국민이 선정될 수 있도록 미국과 협의할 것

3. 전략적투자 사업에 대하여 미국 정부의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연방토지 임대, 접근성, 용수ㆍ전력 및 에너지 공급, 구매계약 주선 및 규제 절차 가속화 노력을 포함한다. 이하 제7조제1항제5호에서 같다)이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고 미국과 협의할 것

4. 제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예상 수입에 대한 검토 결과 제23조에 따른 공사의 운영기간 동안 개별 대미투자 사업의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총 예상 수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대미투자 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의 분배 비율 조정에 대하여 미국과 협의할 것

③ 정부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안보 또는 공급망 안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되지 아니한 대미투자를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제12조제1항 후단 또는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라 대미투자 대상으로 제안할 사업의 선정 또는 대미투자 후보 사업에 대한 사업 추진 의사에 대하여 제5조제1항에 따른 한미전략투자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미국과 협의를 개시하기 전에 대미투자 사업의 제안 또는 추진에 대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국회법」 제37조제1항제4호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및 같은 항 제12호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는 제3항 후단에 따른 동의를 위한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개회 시에 정부가 국가 안전 보장을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회법」 제71조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75조에 따라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회의를 비공개로 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및 관계 공무원은 제3항 후단에 따른 동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6.6.18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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