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42조(한미전략투자채권의 발행)
① 공사는 전략적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기금의 부담으로 한미전략투자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채권을 발행할 때에는 매회 그 금액ㆍ조건과 발행 및 상환의 방법을 정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채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으로 본다.
④ 정부는 채권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재정법」 제92조에 따라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6.18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