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댐의 관리를 위한 사업)
① 법 제9조제3호에 따른 댐 상류지역의 물환경 관리 사업의 경우 댐 상류지역의 범위와 물환경 관리 사업의 종류는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다. <신설 2020.11.10, 2022.6.14>
②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가 법 제9조에 따라 댐의 관리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수도법」에 따른 수도사업자나 댐사용권자와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0.11.10, 2022.6.14>
1. 사업의 개요
2. 사업시행기간
3. 재원조달방법
③ 댐수탁관리자가 법 제9조에 따라 댐의 관리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협의를 하기 전에 미리 댐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1.10, 2022.6.14>
[전문개정 2011.11.30][제18조의2에서 이동 <2022.6.14>]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