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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로교통법 › 제14장 범칙행위의 처리에 관한 특례

도로교통법 제163조(통고처분)

Road Traffic Act, Article 163 (Notice to Pay a Penalty Charge)

① 경찰서장이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제6조제1항ㆍ제2항, 제61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5조제3항, 제39조제6항, 제60조, 제62조,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 제73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95조제1항의 위반행위는 제외한다)는 범칙자로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범칙금 납부통고서로 범칙금을 낼 것을 통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30, 2017.10.24,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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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명이나 주소가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name네임 or오 address애드r레스 is이즈 uncertain;언서튼

2. 달아날 우려가 있는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flee;f플리

3. 범칙금 납부통고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fusedr러f퓨즈드 to투 receiver러시v브 a어 notice노우티스 to투 pay페이 a어 penalty페널티 charge.차지

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통고처분을 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Jeju제주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as해즈 given기v븐 a어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inform인f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police펄리스 station스테이션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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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4.14 · 법률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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