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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로법 › 제9장 보칙

도로법 제96조(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Road Act, Article 96 (Dispositions against Violators of Statutes)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 법에 따른 허가나 승인의 취소, 그 효력의 정지, 조건의 변경, 공사의 중지, 공작물의 개축, 물건의 이전, 통행의 금지ㆍ제한 등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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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6조ㆍ제40조제3항ㆍ제46조ㆍ제47조ㆍ제49조ㆍ제51조ㆍ제52조ㆍ제61조ㆍ제73조ㆍ제75조ㆍ제76조ㆍ제77조ㆍ제106조제2항 또는 제107조를 위반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36, Article아터클 40 (3), Article아터클 46, 47, 49, 51, 52, 61, 73, 75, 76, or오 77, Article아터클 106 (2), or오 Article아터클 107;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6조ㆍ제52조ㆍ제61조ㆍ제77조 또는 제107조에 따른 허가나 승인을 받은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52, 61, 77, or오 107 by바이 fraudulentf프r로절런트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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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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