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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5조(도시지역 등에서의 연결허가 기준)

① 관리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이하 "도시지역"이라 한다)에서 일반국도에 다른 시설을 연결하려는 경우로서 일반국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에 적합하도록 허가(제4조제6항에 따른 연장허가 및 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3, 2014.12.29>

1. 해당 일반국도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이하 "도시ㆍ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정비되어 있는 경우

2.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일에 해당 일반국도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 중 제1단계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

② 관리청은 시공 중인 일반국도에 다른 시설을 연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도로공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청은 그 연결허가구간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신청구간 도로시설물 현황조서(도로시설물의 물량 및 사업비에 대한 산출 근거자료와 시공물량 사진을 첨부한다)를 작성하고 설계를 변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9>

[전문개정 2010.9.15]

시행 2021.8.27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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