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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선법 › 제2장 도선사면허 등

도선법 제5조(도선사면허의 요건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서 도선사면허 등급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력 기준에 적합한 사람에게 도선사면허를 한다. <개정 2013.3.23, 2017.3.21, 2018.9.18>

1. 총톤수 6천톤 이상인 선박의 선장으로 3년 이상 승무한 경력(도선수습생 전형시험일 전 5년 이내에 1년 이상 승무한 경력을 포함하여야 한다)이 있을 것

2. 제15조에 따른 도선수습생 전형시험에 합격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선업무를 하려는 도선구에서 도선수습생으로서 실무수습을 하였을 것

3. 제15조에 따른 도선사 시험에 합격하였을 것

4. 제8조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에 합격하였을 것

[전문개정 2009.2.6][제목개정 2017.3.21]

시행 2024.6.30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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