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법 시행규칙 제19조(도선구간)
법 제21조에 따른 도선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도선구간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4>
[전문개정 2009.8.7]
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법 제21조에 따른 도선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도선구간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4>
[전문개정 2009.8.7]
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