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0조(공동구의 결정기준)
공동구를 설치할 경우 공동구에 수용되는 시설의 설치현황, 장기수요예측 및 경제적 타당성과 주변시설물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조사ㆍ검토하여야 한다.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 제4장 유통 및 공급시설 › 제7절 공동구
공동구를 설치할 경우 공동구에 수용되는 시설의 설치현황, 장기수요예측 및 경제적 타당성과 주변시설물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조사ㆍ검토하여야 한다.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