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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시가스사업법 › 제3장 가스공급시설 및 사용시설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① 도시가스사업자와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는 그 가스공급시설이나 특정가스사용시설에 대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대상과 기준,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전문개정 2007.12.21]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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