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산업통상부 소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함께 보기: 도시가스사업법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허가신청서 등
제4조변경허가 사항 등
제5조도시가스사업 허가의 세부기준
제6조허가증 등
제7조삭제
제8조삭제
제9조도시가스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서
제10조사업 개시 등의 신고
제10조의2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의 처분제한
제10조의3도시가스사업의 행정처분기준
제10조의4과징금 부과기준
제10조의5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10조의6천연가스수출입업의 등록신청 등
제10조의7천연가스수출입업의 변경등록 등
제10조의8조건부 등록 신청 및 처리기간
제10조의9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신고
제10조의10천연가스 수출입계약 등의 승인 신청 등
제10조의11천연가스 수출입계획의 통보 사항
제10조의12천연가스수출입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제10조의13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
제10조의14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
제10조의15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제10조의16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등록신청 등
제10조의17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신고
제10조의18선박용천연가스의 수출입 신고 등
제10조의19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제11조공사계획의 승인대상 등
제12조공사계획의 승인 신청 등
제13조공사계획의 승인기준
제13조의2비상공급시설의 설치신고
제14조삭제
제15조시공내용의 통보 등
제16조삭제
제17조시설기준과 기술기준
제18조삭제
제19조삭제
제20조시공기록 및 완공도면의 보존 방법 등
제20조의2특정가스사용시설
제21조시공감리ㆍ중간검사 및 완성검사의 대상 등
제22조시공감리ㆍ중간검사 및 완성검사의 신청 등
제23조시공감리ㆍ중간검사 및 완성검사 등의 기준 등
제24조가스공급시설의 임시사용
제25조정기검사
제26조수시검사
제27조정기검사의 면제
제27조의2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대상
제27조의3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시기 및 기준 등
제27조의4안전관리수준평가
제27조의5가스배관시설 건전성관리 수행계획서 제출대상
제27조의6가스배관시설 건전성관리 수행계획서 제출시기 및 기준 등
제27조의7상세기준 제정ㆍ개정 절차
제28조가스공급계획 등
제29조가스의 수급계획
제30조가스공급시설의 공사계획 공고
제30조의2가스도매사업자의 공급 의무 대상 대량수요자
제31조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 분담금의 세부산정기준 등
제31조의2도시가스충전사업자의 안전점검자의 자격 등
제32조공급규정 승인신청서
제33조공급규정 변경승인 신청서
제33조의2공급규정의 세부 승인기준
제34조도시가스요금 경감 등 지원 대상자
제34조의2경감지원 금액
제34조의3경감지원의 절차
제35조도시가스의 품질검사 등
제36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 등
제37조안전관리규정의 심사
제38조삭제
제39조삭제
제40조안전관리규정의 실시기록
제41조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ㆍ평가
제42조삭제
제43조삭제
제44조삭제
제45조삭제
제46조삭제
제47조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의 자격
제48조가스사용시설 변경에 따른 안전조치
제48조의2건축물 공사에 따른 안전조치 등
제49조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제50조안전교육
제51조삭제
제52조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등
제52조의2굴착공사자와 도시가스사업자의 조치 사항
제52조의3굴착공사 개시
제53조도시가스배관이 통과하는 지점
제54조가스안전 영향평가서의 작성요령 등
제55조굴착공사 협의서 작성
제56조긴급 굴착공사
제57조합동 감시체제 및 순회점검
제58조도시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
제58조의2도시가스배관에 대한 안전조치 등
제59조삭제
제60조삭제
제61조삭제
제62조삭제
제62조의2공사계획의 승인 및 신고의 대상과 절차
제62조의3공사계획의 승인기준
제62조의4기술검토
제62조의5가스의 수급계획
제62조의6준용 규정
제62조의7가스공급시설 공동이용 계획
제62조의8배관시설이용규정의 승인신청
제62조의9배관시설이용규정의 변경승인 신청
제62조의10배관시설이용요령의 신고
제62조의11배관시설이용요령의 변경신고
제62조의12제조시설이용요령의 신고
제62조의13제조시설이용요령의 변경신고
제63조보고 등
제63조의2가스배관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사용 허가 신청 등
제64조도시가스사고로 인한 손해보상보험
제65조수수료 등
제65조의2정보지원센터의 회계
제66조시설기준 등에 대한 특례 등
제67조권한의 위탁 등
제68조삭제
제69조규제의 재검토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수소에너지 등 신에너지에 관한 사항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이관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21467호, 2026. 3. 17. 공포, 9. 18.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8. 18. 공포, 9. 18.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수전해설비, 수소추출설비 등을 수소에너지 설비로 정하고, 수소에너지 설비 인증에 드는 수수료의 일부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수소에너지 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절차와 지원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br><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