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의 설치ㆍ관리)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공원관리청"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 또는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도시공원 내 주요 지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과 비상벨 등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4.18]
시행 2026.8.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