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 제2장 도시교통정비계획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9조(기초 조사)

① 시장이나 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계획 및 중기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2조에 따른 국가교통조사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② 시장이나 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ㆍ분석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받은 내용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08.3.28]

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