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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조(교통수단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Urban Transportation Improvement Promotion Act, Article 2 (Scope of Means of Transportation)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반수단"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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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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