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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 › 제6절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0조(청산금의 징수방법 등)

Act on the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Residential Environments, Article 90 (Methods of Collecting Liquidation Money)

① 시장ㆍ군수등인 사업시행자는 청산금을 납부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분할징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으며, 시장ㆍ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시장ㆍ군수등에게 청산금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3조제5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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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89조제1항에 따른 청산금을 지급받을 자가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거부한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그 청산금을 공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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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청산금을 지급(분할지급을 포함한다)받을 권리 또는 이를 징수할 권리는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일의 다음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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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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