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제16조(연구개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침수방지시설 및 제15조에 따른 도시침수예보에 관한 기술(이하 "도시침수방지기술"이라 한다) 조사ㆍ연구
2. 도시침수방지기술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3. 도시침수방지기술 평가기법의 개발 및 보급
4. 도시침수방지기술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국제협력 등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