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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 제5장 벌칙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8조(벌칙)

① 제25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서를 위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자

2.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공자를 선정한 자 및 시공자로 선정된 자

3.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자

4. 제25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서를 매도하거나 매수한 자

5. 부정한 방법으로 제26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행위를 한 자

2.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복합개발사업을 시행한 자

3. 제26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34조에 따른 이전을 한 자

④ 제32조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임시사용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복합개발사업에 따라 조성된 토지 및 건축물을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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