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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제3장 기업결합의 제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시정방안의 제출)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rticle 13-2 (Submission of Remedy Proposals)

①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업결합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해당 신고 대상 기업결합으로 초래되는 경쟁제한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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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시정방안을 제출하려는 자는 제11조제7항에 따른 심사 기간 내에 시정방안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submit서브밋 a어 remedyr레머디 proposal프r러포우즐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ubmit서브밋 it잇 in인 writingr라이팅 within위ð딘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7).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시정방안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정방안을 제출한 자에게 시정방안을 수정하여 다시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3) Where웨어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determines더터먼즈 thatð댓 a어 remedyr레머디 proposal프r러포우즐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does더즈 not낫 meet밋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it잇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submitted서브미티드 it잇 to투 reviser리v바이즈 and앤드 resubmitr리서브밋 theð더 remedyr레머디 proposal:프r러포우즐

1. 기업결합으로 초래되는 경쟁제한의 우려가 있는 상태(이하 이 조에서 "경쟁제한우려상태"라 한다)를 해소하기에 충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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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쟁제한우려상태를 효과적으로 해소하는 데 필요한 시정방안을 적정 기간 내에 이행할 수 있을 것

2. Theð더 remedyr레머디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ffectively이f펙티v블리 resolver리잘v브 theð더 state스테잇 of어v브 competition캄퍼티션 concern컨선 can캔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within위ð딘 an앤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period.피r리어드

④ 제3항에 따른 시정방안의 수정에 걸리는 기간은 제11조제7항에 따른 심사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taken테이큰 to투 reviser리v바이즈 a어 remedyr레머디 proposal프r러포우즐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not낫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7).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정방안의 제출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5)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submitting서브미팅 remedyr레머디 proposals프r러포우즐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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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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